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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과 기여분

작성자
임성환
작성일
2015-03-09 16:11
조회
2413
상속재산의 분할에 대하여는 우선 상속인들간의 협의로 정하고,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민법상 법정상속분에 따라 상속이 이루어진다.

그런데 법정상속분에 따를 경우, 상속재산의 증가에 대하여 특별히 기여한 상속인의 입장에서는 불만이 있을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상속재산에 대하여 특별한 기여를 주장하여 고유 상속분에 추가하여 상속분을 인정받을 수 있는 제도가 기여분제도 이다.

기여분 주장은 소송상 상속재산분할 청구와 함께 하여야만 한다.

이 소송은 형제간의 소송이고, 간혹 드물게는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자식들간의 소송이기도 하다.



기여분 주장에 대한 실제 사례와 법원의 판례를 보자.​





부친이 사망하였고, 상속인으로 배우자인 어머니와 자식들 3명이 있다.

​상속재산으로는 부동산과 금융자산을 포함하여 수십억원의 재산을 남겼다.



큰아들은, 자신이 2008년경부터 돌아가신 부친과 어머니를 모셨고, 2010년경 부친이 암투병을 하게 되자 사망시까지 부친을 간병하였으며, 사망하기 수 년 전부터 부친의 재산을 관리하였으므로, 상속재산에 대한 자신의 기여분이30%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큰아들의 기여분 주장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이렇다.

기여분은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사람이 있을 때 그 기여도에 따라 자기의 고유한 법정상속분에 덧붙여 받게 되는 가액을 뜻하는 것으로서,

​법정상속분을 수정함으로써 공동상속인 사이의 실질적인 공평을 기하기 위한 것이므로,

​기여분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공동상속인 사이의 공평을 위하여 상속분을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을 만큼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였다거나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했다는 사실이 인정되어야 한다.

그런데, 큰아들이 부친을 특별히 부양하였다거나 피상속인의 재산 유지․형성에 특별히 기여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전혀 없고, 오히려 심문 전체의 취지에의하면, 큰아들은 부친으로부터 생전에 많은 재산을 증여받았음을 알 수 있으므로, 기여분 주장은 이유없다.



이처럼 기여분이 인정되기 위하여는, 공동상속인간 법정상속분에 의할 경우에는 어느 상속인에게는 불공평한 재산분할이 되고, 더불어 상속재산의 유지증가에 특별한 기여가 인정되어야 하는데, 위 사안에서 큰아들이 특별히 기여한 바에 대한 증거가 없고, 오히려 부친 생전에 적지 않은 돈을 증여받았음을 감안하여 볼 때, 특별한 기여를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번에는 배우자의 기여분 주장을 보자.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1950년 피상속인과 결혼한 후 피상속인이 군복무를 하는 동안 혼자서 5년 이상 시부모를 모시고 시동생들을 보살폈으며, 피상속인과 함께 농사를 지으며 농지를 불하받아 상환을 완료하고 피상속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으로써 피상속인의 소유 재산 대부분을 형성하는 데 기여하였으므로,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대한자신의 기여분이 30%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기여분 주장에 대하여 법원은,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1950년경 피상속인과 결혼한 이후 피상속인이 사망할때까지 63년 가량을 피상속인과 혼인생활을 유지하면서 세 명의 자녀를 낳아 기르는 외에 피상속인과 함께 농사를 짓고 토지를 불하받아 피상속인 소유의 재산을 형성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배우자 사이에 통상 기대되는 수준 이상으로 특별히 피상속인의 재산 형성 및 유지에 기여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 기여행위의 시기와 정도 및 그 밖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배우자의 기여분 정도는 이사건 부동산 중 20%로 정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결정하였다.



혼인기간이 63년이라는 비교적 장기간이고, 남편과 함께 농사를 지으면서, 장기간 노동력을 제공하여 토지를 불하받는 등 상속재산 증가에 특별한 기여를 한 점을 인정한 것이다.



큰아들이 부양, 간호 등으로 기여를 했다는 주장에 대하여는, 그 정도는 부모자식간에 특별한 것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기여분 주장을 기각한 것이고, 배우자의 경우는 부부간의 통상적인 경우보다 특별한 기여를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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